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1,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3.경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는 B과 피고회사에게 55,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 60톤을 공급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이 지시하는 공사현장에 철근 60톤을 공급하여 주었다.
나. B은 2012. 10. 12. 원고에게 위 철근대금을 2012. 10. 19.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피고회사는 B이 위 기일까지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13. 6. 4. 철근대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B이 지급한 400만 원이 위 약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B이 2013. 6. 4.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금액을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20.부터 그 때까지의 위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726,397원(55,275,000원 × 0.05 × 228/365일), 원금 55,275,000원의 순서로 각 변제충당하면, 위 약정금의 원금은 2013. 6. 4. 기준으로 53,001,397원{55,275,000원 - (4,000,000원 - 1,726,397)}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약정금 53,00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6.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회사의 인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