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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15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C’라는 상호로 금속성형기계제조업을 하던 소외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3. 11. 6.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7.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4,808,850원 및 그 중 254,808,048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나. 위 B은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1. 25.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①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열흘전인 2013. 10. 24. 자신의 처인 D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점, ②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위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의 설립목적 및 운영하는 사업종류가 사실상 동일한 점, ③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B을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점, ④ 위 B이 매일 피고회사에 출근하여 피고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위 B의 개인기업으로서 오로지 위 B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B이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할 위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의 위 가항 기재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위 B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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