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C’라는 상호로 금속성형기계제조업을 하던 소외 B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은 후 2013. 11. 6.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는 위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7.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54,808,850원 및 그 중 254,808,048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나. 위 B은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3. 1. 25.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는데 ① 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열흘전인 2013. 10. 24. 자신의 처인 D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점, ②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위 C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위 두 회사의 설립목적 및 운영하는 사업종류가 사실상 동일한 점, ③ 피고회사의 직원들이 위 B을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점, ④ 위 B이 매일 피고회사에 출근하여 피고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위 B의 개인기업으로서 오로지 위 B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B이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회피할 위법한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위 B과 연대하여 위 B의 위 가항 기재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위 B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