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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5445
주식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은 2011. 2. 16. 조명전시관 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가 2012. 10. 12. ‘주식회사 E’로, 2014. 5. 27.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다. 2)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3. 8. 6.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2011. 7. 15.부터 2011. 9. 19.까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은 2011. 9. 19.부터 2013. 8. 5.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는데, 2013. 6.경 당시 원고가 피고회사의 발행 주식(액면가 5,000원, 이하 ‘주식’이라고만 한다) 10만 주 중 2,450주를, 대표이사인 피고 B이 81,100주를, 사내이사 F(2011. 2. 28.부터 2014. 10. 17.까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였다)이 16,45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피고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G 대646㎡, H 과수원 6888㎡, I 과수원 109㎡를 2012. 5. 3.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113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27,272,700원)에 기하여 각 가압류하고, 2012. 8. 14. 제주지방법원 2012카합268호 가압류결정(청구금액 4억 2,000만 원)에 기하여 각 가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2. 8. 3.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합2015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6.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0. 1. 18.부터 2012. 3. 25.까지 피고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174,635,314원을 지출하고, 피고회사에 사업추진비용으로 합계 118,477,6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93,112,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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