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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북한을 탈출하여 2006년 5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2007년 2월경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모 H과 결혼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I’로 변경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2년 하반기 무렵 피해자들이 2차 성징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평소 아버지에 대한 신뢰관계로 심리적, 정신적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화성시 J아파트 1208동 1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이불을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우리 D 배 많이 나왔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해줘야 뱃살이 빠진다. 바지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거기를 계속 만져 줘야 나중에 애를 낳을 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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