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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2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든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턴을 하면서 손가락을 치켜들어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앙공원 사거리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앞지른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수회 쳤으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나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2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정도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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