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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5: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꽃금라이브’ 근처 도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에 있는 ‘부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8에 있는 ‘부천소방서’ 앞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계남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위 도로를 계남고등학교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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