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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4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민수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흥로 307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1%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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