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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3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5.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1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 좌측 휀다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8,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5. 21:0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 부천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2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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