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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3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E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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