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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해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버스 뒷문을 통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들이 모두 승ㆍ하차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들이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 뒷문을 닫은 과실로 마침 버스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버스 뒷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유지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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