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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93]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 제2항 제1항 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함이 이 사건 환송판결의 해석인 바,

2. 환송 후 원심은 원고는 1979.5.30.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의 요구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1981.5.28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소외 회사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부담키로 함) 그 담보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원고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금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위 은행채무를 변제아니한 까닭으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82.4.30 위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되어 같은해 11.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경락대금으로 위 은행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하고 이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원고의 위 담보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취지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 때인 1982.1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의 저당권 설정에 따른 강제환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금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있다하여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그르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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