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소정의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 제2항 은 제1항 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 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변제충당이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위 취득정산) 타에 처분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무의 우선 변제를 받는 경우(소위 처분정산) 뿐만 아니라 그 담보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담보된 자산을 타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제3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함이 이 사건 환송판결의 해석인 바,
2. 환송 후 원심은 원고는 1979.5.30. 소외인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 소외인의 요구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한편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삼한냉동의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1981.5.28 본건 토지를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소외 회사는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고(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부담키로 함) 그 담보로 본건 토지 및 그 지상 원고소유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금 11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위 은행채무를 변제아니한 까닭으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82.4.30 위 서울신탁은행에 경락되어 같은해 11.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경락대금으로 위 은행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대출금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하고 이에 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원고의 위 담보계약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취지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 때인 1982.1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의 저당권 설정에 따른 강제환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채무금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손해가 있다하여 이는 양도차익의 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그르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