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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10661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C에게 보관을 위탁한 물건들로서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B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덕 2012년 제98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피고 주식회사 인풍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62526호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해 2016. 6. 7.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각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갑 3), 항공운송장(갑 4), 원고가 C에게 원고 소유 도자기 등을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증(갑 5), 주식회사 거성메디컬이 보관하고 있던 도자기 목록(갑 8), 원고가 주식회사 나라자원을 통하여 도자기를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수입신고필증(갑 15, 16), 주식회사 거성메디칼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도자기를 보관한 적이 있다는 사실확인서(갑 19) 등에 기재된 도자기가 이 사건 유체동산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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