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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9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채 도자기 2점( 이하 ‘ 이 사건 도자기’ 라 한다) 이 진품인 것으로 믿었고, 진품으로 믿을 정황도 많았으며, P으로부터 G, H의 그림에 대한 위탁판매를 요청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도자기가 가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G와 H의 그림을 담보로 교환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B은 2013년 경 서울 마포구 소재 Q 호텔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중국 수집상들이 이 사건 도자기를 진품으로 감정하였고, 2014년 경에도 같은 행사에서 중국 수집상들이 이 사건 도자기를 20 ~ 30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말경에는 일본 R 미술관 담당자가 이 사건 도자기가 진품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있고, 2015. 5.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전시하고 감정인의 감정을 받았는데, 당시 감정인도 이 사건 도자기가 진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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