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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2455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가단3872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E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9. 7. 17. 원고의 주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D과 1988. 1. 23. 혼인하였다가 2013. 6. 13.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2, 5, 7, 9, 10, 11, 12, 15, 17 기재 물건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물건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압류목록 순번 3, 4, 14, 16 기재 물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D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 7. 12. 선고 2006가단5298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07. 10. 19.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서 디오스냉장고, 삼성김치냉장고, 피아노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하였고, 원고가 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별지 압류목록 순번 3, 4, 16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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