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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75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주식회사 보스골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34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주식회사 보스골프(이하, ‘보스골프’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345 건물명도 등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11 물건’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원 2016본4421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보스골프에 대한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법리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0 각 물건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0 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제1 내지 6 물건의 경우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입한 물건과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제10 물건의 경우 원고가 매도인 주식회사 에스텍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이상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7, 11 물건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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