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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5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델리로드100(99.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40, 판암역네거리 교차로를 판암우체국 방향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구청 방향에서 신흥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견적 합계 8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델리로드100(99.8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내사진행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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