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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05:5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미소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진인 동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상행 5.8km 지점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토스 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구 포항 고속도로 상행 5.8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8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내사보고 (1 차량 무보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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