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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12 2012고정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4. 12:14경 S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지점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T 운전의 U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43,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 쏘렌토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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