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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39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25.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5. 11. 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판암파출소에서 사용하는 E YF 쏘나타 경찰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수리비 약 282,566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추가증거제출(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변제(유리한 정상), 종전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름(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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