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 5, 8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저녁경부터 다음 날 05:12경까지 밀양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포항을 경유하여 다시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2. 04:40경부터 05:12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을 수십 회에 걸쳐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12. 05:12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해 온 경찰차에 포위되자, 차량 기어를 'D'에 둔 채로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G 경찰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박아, 위 경찰차를 수리비 995,5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H과 고등학교 친구사이고, 피해자 I(34세), 피해자 J(여, 34세)는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4.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2019. 5. 2. 02:49경 밀양시 K에 있는 L 내에서, 1 H은 위 노래방 화장실 앞 복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