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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34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1:31 경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과 천성당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55 세) 가 운전하는 E 77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위험한 물건인 마대 봉( 길이: 109cm, 지름: 2.6cm )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5. 25. 21:45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인 F YF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출발하자 위 경찰차 안에서, “ 니 새끼들은 경찰이 아니다.

살려 달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 발로 수차례에 걸쳐 위 경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걷어 차 R/RH 도어 트립 교환 비용 등 수리 비로 24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버스 운전기사에게 마대 봉으로 폭행을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동종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특수 폭행죄의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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