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16:55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QM5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내 수리비 1,049,4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에서 뜯어낸 사이드 미러를 바닥에 던진 후 그것을 발로 차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 차 조수석 문 부분을 맞추어 찌그러트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사 하경 찰 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이 탄 K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하자, 갑자기 위 경찰차의 본네트 위로 뛰어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1회 내려찍어 깨뜨려 수리비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 I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차량 블랙 박스 확인 등), 수사보고( 피해차량 G 견적 확인) 각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