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 외 8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같은 동 오태길 56에 있는 영진 LCD 공장으로 도주하였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는 E NF 쏘나타 경찰차를 타고 위 공장까지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D가 운전하는 위 경찰차가 위 말리부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차의 앞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구미경찰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NF 쏘나타 경찰차를 수리비 965,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