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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7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4. 09:20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하더라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며 “집 안의 물건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다툼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때리고 밟은 후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후 화를 참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E 그랜저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1,817,409원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아파트 유리창 8장,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2대, 세탁기, 선풍기 등을 위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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