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3:52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피고인 운영의 D유치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불상인 합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찍은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