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 B(여, 47세)과 연인으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19. 12. 13.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보복을 결심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13. 19: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D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4. 05: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티볼리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1개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딸 H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 2개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찢어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 21:16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일반형 김치냉장고 위 덮개 부분을 떼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 1. 21:51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B의 주거지 주차장 인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언니 피해자 I 소유인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