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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2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새벽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C Q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차에서 내려 평소 차량에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낫( 총길이 45cm, 날 길이 20cm) 을 꺼낸 후 다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누구랑 있었냐,

기다리는 거 알면서 왜 연락을 안했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늦는다고

했잖아.

”라고 대답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허벅지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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