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동의장권리자인 회사대표의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의 유무
나. 껌포장지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의장권리자라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정경쟁행위중지청구권이 없다.
2. 비록 한글로 된 문자 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어서 껌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합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유사하여 신청인의 껌 포장지와 유사하여 신청인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겸 상고인
롯데제과주식회사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2 위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신청인, 상고인겸 피상고인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신청인들의 등록의장인 껌 포장지 및 껌 상자와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 포장지 및 껌 상자를 각 전체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한 결과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등록의장에 그 출원 당시 공지의 사유에 속하는 부분이 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면 그 의장권의 권리범위가 공지사유에 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임은 일응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설시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등록의장인 껌 포장지와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 포장지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각 껌 포장지의 황색 바탕색을 포함하여 대비관찰 하였음이 그 판결문으로 보아 명백한 바이고, 다만 원심이 그 황색 바탕색은 공지사유에 속하므로 그 대비관찰에 있어서 그에 너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설시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황색 바탕색을 공지사유에 속한다하여 이를 제외하고 대비관찰 하였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의장법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제 1 점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2가 신청인 회사와 함께 원심판결 설시의 껌 포장지와 껌 상자에 관한 공동의장권자이고 또 신청인 2가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있는 자는 본건의 경우는 그 영업의 주체인 신청인 회사라 볼 것이므로 신청인 2가 공동의장권리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청인 2가 위 법조 소정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오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 포장지는 신청인 회사의 껌 포장지와 유사하며 신청인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되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 상자는 신청인 회사의 그것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처도 수긍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 2 점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신청인들의 등록의장인 껌 포장지 및 껌 상자와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그것과는 각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한 결과 의장적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피신청인의 그 각 제작 사용하는 것이 신청인들의 의장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한 판시 제 3 항 판단이나, 신청인 회사가 위 등록의장인 껌상자 도안에 원심판시와 같은 문자 등을 첨가하여 실제로 제작 사용하는 껌상자와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 상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그 제작 사용이 신청인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이르킬 우려가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고, 신청인 회사의 등록의장인 껌 포장지 도안에 원심설시와 같은 문자 등을 첨가하여 실제로 제작사용하는 껌 포장지와 피신청인이 제작사용하는 껌 포장지는 그 판시와 같이 유사하여 피신청인의 그 제작 사용하는 것이 신청인 회사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시인되고, 그 판단 과정에 논지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이 신청인들의 등록의장인 껌 포장지와 피신청인의 껌 포장지의 유사여부를 관찰하여 의장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황색 바탕색에 관한 설시부분에 의장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위 상고이유 제 2 점에서 본 바와 같은 바로서 논지 제 3 점 역시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피신청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본다.(기간경과 후의 보충서는 보충의 범위내에서)
그러나 원심이 피신청인이 제작 사용하는 껌포장지는 비록 한글로 된 문자부분 1열이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과일의 관념이 강조됨과 아울러 문자부분의 호칭, 외관의 유사성이 곁들어서 위 껌 포장지의 도안구성 전체의 결합이 주는 외관, 호칭 및 관념과 시각적 심미감이 신청인 회사의 그 설시와 같은 껌 포장지와 유사하여 신청인 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고 한 판단조처는 수긍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은 위의 양 껌 포장지가 서로 유사하여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경쟁행위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한 채증위배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사실과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상고와 피신청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