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항소취하로 확정된 본안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법원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04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법원이 그 심판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항소심법원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항고인
이운영외 1인
피신청인, 항고인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 결 정
주문
1. 원결정중 항소심 소송비용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항고(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부분)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제1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256,725원 및 신청인 이운영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84나2563호 손해배상청구사건(항소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금 2,081,986원을 확정한다라는 결정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기각한다라는 결정
이유
신청인들인 원고들과 피신청인인 피고사이의 수원지방법원 83가합158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1984.5.16. 원고들 일부승소(따라서 "소송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고 되었음)의 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운영만을 상대로 당원 84나2563호 로서 같은해 6.18.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 위 신청인이 1985.1.7.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같은해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서 위 항소심 소송비용은 결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사실, 원심은 신청인들의 신청취지기재와 같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소송비용액을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확정한 사실은 기록상 당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04조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에는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계속 법원이 그 심급의 소송비용의 부담비율과 구체적인 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위 항소심 소송비용액에 관한 확정신청을 그 소송종료시의 사건 계속법원인 당원에 하지 아니하고 위 제1심법원에 하고, 원심인 위 1심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항소심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신청인 권부흥과의 관계에서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항소심 소송비용액을 확정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제1심 소송비용액 및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심이 확정한 별지계산서와 같이 금 1,664,058원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중 항소심 소송비용확정액 금 2,095,320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신청인 이운영의 확정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권부흥의 확정신청을 기각하며, 제1심 소송비용액 확정액 금 1,664,058원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그 부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