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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자 2005카합4278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및 신탁계약상의 부수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신탁업법에 의해서만 장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항고인

신청인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은정)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필수외 1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신탁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청구권 및 신탁계약상의 부수적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의 발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이므로 신탁자인 신청인들로서는 수탁자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신탁업법에 의해서만 장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기록상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신탁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이를 교부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위 범위를 넘는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교부한 바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사건 신청은 신청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전휴재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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