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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손해금일람표 중 ‘순번’란 1 내지 73 기재 각 ‘입금일시’란 기재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284,84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별지2 변제받은 금원표 중 ‘순번’란 1 내지 7 기재 각 ‘변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합계 58,7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 226,14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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