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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10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16,0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 빌라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기간 2017. 9. 5.부터 2019. 9.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8. 20.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 원고는 2019. 8. 20.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 1조). 2020. 4. 1.까지 지불 키로 한다( 제 2조).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5조)’ 라는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 증서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원금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4. 2.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표 ‘ 변 제일’ 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 변 제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변제 받은 금액을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채권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면, 마지막 변제 일인 2020. 7. 16. 기준으로 원금 81,116,050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1,116,050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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