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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6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4. 7. 3,000만 원을, 2009. 5. 4.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합계 8,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나.

원고

B 원고 B은 피고에게 2009. 4. 27. 3,8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2,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함.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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