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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4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2013. 4. 2.부터 2015. 5. 30.까지 ‘G’라는 상호로, 2015. 5. 31.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5.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450,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번 내지 5번, 7번, 8번, 10번, 12번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1,919,7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4. 12. 15.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 M,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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