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젓갈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 1,150,000원 합계 2,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매출장부 등, 거래내역조회표 등, 은행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거래장부, 카드매출표, 사실조회회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확인보고 및 체불임금 특정보고),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