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정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젓갈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 1,150,000원 합계 2,6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매출장부 등, 거래내역조회표 등, 은행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거래장부, 카드매출표, 사실조회회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확인보고 및 체불임금 특정보고),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