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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8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상가관리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에서 2007. 9. 17.부터 근무한 F의 2008. 3.부터 2011. 3.까지 상여금 36,03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상여금 합계 184,137,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일인 해당 분기 다음 달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들이 입사한 이후 2007. 12.까지 매 분기 상여금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0. 2. 4. 주주총회에서 상여금의 급여 성격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진정인 O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3. 당심의 판단

가. 직권판단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재 E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원심 F 증언, 수사기록 258, 259쪽),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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