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뮤지컬공연기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입사한 근로자 D, 2014. 7. 21. 입사한 근로자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9.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4. 8. 임금 80만 원, 2014. 9. 임금 130만 원 합계 210만 원 및 2014. 7. 21.부터 2014. 9.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14. 8. 임금 80만 원, 2014. 9. 임금 130만 원 합계 210만 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요구, 답변 문자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