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6. 02:2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운영의 ‘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똑바로 해,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 22: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 방에 들어가 욕설과 바닥에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 방에 들어가 시비를 거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00:27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나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라고 욕설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6. 19: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 운영의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인 H 외 3명을 상대로 “ 씨 발, 경찰을 불러라.
좆같다.
박수를 치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7. 20:3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