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 ’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간의 관계를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 이 씨 발년’, ‘ 죽일 년’, ‘ 꽃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0. 경 위 ‘E 미용실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개 같은 년 아’, ‘ 이 씨 발년’, ‘ 죽일 년’, ‘ 꽃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