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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7 2018고단2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6.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5. 31. 10: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상설시장 주위를 술에 취해 배회하며 그곳 상인들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장사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분식집 문을 잠시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C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자리를 비켜 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C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16:15 경 위 C에 있는 ‘H’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부 안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J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겨 있던 소주를 얼굴에 뿌리고,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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