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4 층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F( 여, 48세) 은 2010. 6. 15. 경부터 위 건물의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2015. 4. 30. 경까지 ‘G 노래방’ 을 운영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2:00 경 위 ‘G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방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의 전기 차단기를 조작하여 정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03:00 경 위 ‘G 노래방 ’에 찾아갔으나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도 손님이다.
기본 메뉴를 가지고 와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각 호실 안에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그 방문을 2~3 회 발로 차 손님들과 시비를 벌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5. 18:30 경 위 ‘G 노래방’ 뒤쪽 출입문에 철 못 2개를 박아 넣어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여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9:30 경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도 손님이다.
기본 메뉴 가지고 와라,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닫아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9. 02:00 경 위 ‘G 노래방 ’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이 들어가 있는 노래방 각 호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 오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트리고 전기 난로와 탁자를 뒤집어 엎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8:00 경 위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