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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46 판결
[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공1983.10.1.(713),1333]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시계케이스의 8각형의 장식판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 모양의 나사가 돌설된 의장과 8각뿔대 형상의 장식판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형 모양의 나사가 배설된 의장의 유사여부(소극)

다.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이 결합된 시계케이스에 관한 고안과 신규성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나.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갈색의 8각형의 장식판 모서리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Screw)가 돌설되어 있으며 용두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형상도 7각형의 반도추형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그 형상이 전체적으로 직4각형에 가깝고 장식판도 노랑색의 8각뿔대 형상이며 그 모서리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장식용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용두보호대도 없이 용두형상 자체도 공지된 통상의 것임을 볼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일견하여 감득되는 의장적 심미감과 취미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본원의장의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카티어 인터내쇼날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 하고 돋보이는 것은 시계판의 주연에 부착시킨 8각형과 그 귀퉁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을 등 거리로 배설하여 된 형상모양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의장의 요부가 인용의장(1)과 동일할 정도로 유사한 이상 통상있을 수 있는 시계바늘 또는 용두부분의 모양이 부분적으로 다소 다르다하여 별개의 의장을 구성하는 독창적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5.25 선고 80후1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1)을 대비하건대,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시계판의 주연에 갈색으로 된 8각형 모양의 장식판 모서리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모양의 8개의 장식용 스크류가 돌설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시계케이스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깝고 그 표면 주위에 중첩된 장식판도 노랑색으로 된 8각뿔대의 형상이며 그 모서리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장식용 나사가 배설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본원의장에 있어서는 용두를 지지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있고 용두의 형상도 7각형의 반원추형의 형상이며 용두의 추에 보석을 귀착시킨대 반하여 인용의장은 위와 같은 보호대도 없거니와 용두의 형상자체도 이미 공지된 통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대조관찰할 때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는 일견하여 감독되는 의장적 심미감과 취미감이 상이할 뿐 아니라 본원의장이 인용의장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이고 위와 같은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의장이 인용의장과 대동소이하며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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