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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8.09 2015가단2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영덕군 D 전 92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1. 3. 2. 취득시효...

이유

1. 인정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F(등기부상 표시 : G)은 1938. 1. 19.경 경북 영덕군 D 전 9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7. 9. 27. 접수 제12959호로 1991. 7.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원고의 부친인 H은 1991년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는 등 점유관리하다가 2991. 3. 2.경 사망하였다.

이후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근에 거주하던 I나 다른 친척 등에게 경작하도록 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된다(대법원1998. 4. 14.선고97다44089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시점으로 주장하는 1991. 3. 2.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11. 3. 2.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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