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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2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은 1947년경 동생인 망 D로부터 허락을 받아 D 소유인 경산시 C 답 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E은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가로 경산시 F 대 502㎡의 1/2과 G 답 208㎡, H 전 200㎡, I 전 195㎡를 주었다.

그 후 원고는 1987. 3. 26.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이어받은 후, 그 지상의 집을 헐고 과수나무 등을 심어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F 토지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1989. 7. 2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8. 1.자 점유 취득시효 완성 또는 1989. 8. 1.자 토지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 취득시효 완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198조에 의하여 점유 계속 사실이 법률상 추정되므로, 20년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직접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 사실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E이 194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1987년 이후 과수나무 등을 심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토지 교환 갑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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