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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9 2018가단64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C 답 2,730㎡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2. 31. 경북 영덕군 C 답 2,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75년경부터 2004. 11. 5. 사망할 무렵까지 경북 영덕군 C 답 2,730㎡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34㎡(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다.

다. 이후 망 D의 처인 망 E이 2013. 7. 8. 사망하였고, 2018. 4.경 망 D과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며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자주점유 및 점유계속의 추정에 관한 민법 제197조 제1항, 제198조에 따르면, 망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원고는 1975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점유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1996.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12. 31. 이 사건 점유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하여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그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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