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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70206
건물사용수익권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3. 6. 무렵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건축연면적 58,521.28㎡ 규모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2000. 2. 무렵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 합의를 하고(갑 제4호증),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가 보스코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할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A이 해당 건축공사에 약 436억 원을 들여 원고에게 436억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는 2000. 3. 무렵 A에게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면 이 사건 건물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하 1, 2층, 지상 1층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다

(갑 제5호증). 다.

그 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는 2006. 11.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약 85% 완성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은 2016. 10. 13. 이 사건 건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매각 방식으로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며, 현재 피고 덕수궁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합의 당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모두 완성하였고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대한 구분행위도 있었으며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을 완성한 시점에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지하층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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