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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8 2012고정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경 불상지에서 대출중개회사인 에스비엠대부중개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연금리 39%에 매월 1일 최소 15만원씩 33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등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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