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8 2013고정1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5. 안양시 만안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안양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만원씩 32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수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일명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대출전문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위 대출을 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D이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근무하여 일정 수입이 있었고, 위 회사를 그만 둔 직후에는 우편물위탁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월 12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대출금은 월 15만원씩 분할 변제 조건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수입 등을 고려할 때 변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 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그것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