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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전기 도ㆍ소매 업체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위 D에서 피해회사인 (주)E 대표이사 F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를 쓰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기존 거래처에 교부한 약속어음들이 지급제시기일에 제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용 전선케이블 형광램프 등 공사용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위 전기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0,182,02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2010. 11.경 시가 10,078,849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29,056,592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30,927,645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시가 9,655,167원 상당의 공사용 전기자재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09,900,27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악속어음 사본

1. 거래처 월별 현황 및 원장, 자금출납부

1. 크레탑 신용정보조회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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