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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3고정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5동 904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주)에 전화를 걸어 “내가 BKB(주)에 근무하고 연봉 3,000만원에 월 급여 250만원을 받고 있으니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2. 12. 1.까지 29회에 걸쳐 매월 원리금 18만원을 성실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주부에 불과할 뿐 BKB(주)에 근무하지도 않아 고정 수입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E)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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